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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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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 기관(예: 은행, 증권사, 국민연금공단 등)에 명령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의심되거나,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재산 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