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재산분할 서울특별시 논현동 찾아가기 쉬운 곳

서울특별시 논현동 인근 이혼재산분할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논현동 · 업종 이혼재산분할소송 외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족상담, 가출이혼, 이혼재산분할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재산분할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7 5층

위도(latitude): 37.5059415

경도(longitude): 127.0407125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오늘그린심리발달센터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5-11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3 2층 202호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신실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11 3층 법률사무소 신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7 3층 법률사무소 신실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일출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9-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23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남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5-10 6층 법률사무소 남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1 6층 법률사무소 남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진형혜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5 부띠크모나코빌딩 B동 1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띠크모나코빌딩 B동 1203호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오현주부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1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220호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족상담센터다온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아모제논현빌딩 2층 20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아모제논현빌딩 2층 2015호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정교수 외도클리닉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3-21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1길 31 402호


FAQ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