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논현동 추천 이혼할때재산분할 업체 10 지도

서울특별시 논현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논현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논현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논현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족상담, 가출이혼, 이혼재산분할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위도(latitude): 37.511571

경도(longitude): 127.028461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양육비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청녕 강남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6 3층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음상담심리연구소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1-1 강남파라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파라곤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7 5층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일출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9-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23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오늘그린심리발달센터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5-11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3 2층 202호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파양상속 전문변호사 이별의신 신현준변호사 강남본사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오현주부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논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1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220호


FAQ

서울특별시 논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