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전문 소송이혼 10곳 업체 위치정보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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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해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04호

위도(latitude): 35.1503795

경도(longitude): 126.9325913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표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64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1 3층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사김명호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10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10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최형주 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변호사최형주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4 2층, 변호사최형주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창 형사전문 이혼전문 광주변호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25 루인빌딩 2~4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8번길 4 루인빌딩 2~4층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카논 이혼 형사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0 2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광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7 주연빌딩 5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5층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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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정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8-33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25 2층


FAQ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난이도,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가 이루어지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