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이혼상담변호사 강력 추천 10곳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업종 가사소송 외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가사재판, 이혼소송, 가사소송,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6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김현수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06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6

위도(latitude): 37.7542288

경도(longitude): 127.0327478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대한법무사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도산전문변호사 김원일법률사무소 의정부점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37 현도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현도빌딩 302호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심은경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1층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우리법무사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0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가사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FAQ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은 상속 관련 분쟁에 해당하며, 이는 가사 소송 중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등 다른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유언의 효력에 관해 분쟁이 있다면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