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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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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시 양육 부모가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면접 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리거나(예: 영유아),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친밀도가 낮아 분리 불안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 부모의 동행이나 제3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판례상 인정되는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CCTV 영상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 폭행)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위치나 녹화 목적 등이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사적인 공간에 몰래 설치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