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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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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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와 이혼은 법률적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취소는 제척 기간 등의 제약이 따르지만,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