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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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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부당한 대우의 반복,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 소송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식 소송 절차인 변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