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동3가 부부상담 새로 오픈한 10곳, 벌써 가볼 만한가요?

남산동3가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산동3가 · 업종 부부상담 외
남산동3가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남산동3가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법무사, 전업주부이혼, 양육권변경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사회,복지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남산동3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소울PCIT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1-15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2길 34-7 3층

위도(latitude): 37.5593025

경도(longitude): 126.9924641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정용백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70-5 해남빌딩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4 해남빌딩 314호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울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하나로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49 10층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10층 1012호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주세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5-3 일흥빌딩 3층 307-1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일흥빌딩 3층 307-18호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은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아당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5-25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65 202호

남산동3가 부부상담

남산동3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벤더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1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1406호

남산동3가 부부상담

FAQ

남산동3가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외 출국(여권 발급, 해외 체류)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친권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공동 친권인 경우,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여행 허가 신청 등 사전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